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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학여행 전세버스 요금 담합 적발해

정형택

입력 : 2008.02.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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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6개 전세버스 업체들이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등 학교의 단체여행 비용을 담합해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화관광 등 6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6천4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4년 11월 12일 모임을 갖고 전세버스 운송요금을 기존보다 14에서 38% 올리기로 담합하고 실제 인상된 요금을 각급 학교에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