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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복원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입력 : 2008.02.11 11:49


화재로 붕괴된 국보 1호 숭례문 원형 복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11일 오전 최기영 대목장(大木匠)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문화재위원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진단 및 향후 복구 계획 등을 논의하고 복구 기본방침을 정했다.

이를 통해 문화재청은 1960년대 발간된 수리 보고서를 참고하면서 2006년 제작한 182쪽 분량의 정밀 실측도면을 토대로 최대한 숭례문의 원형을 복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기회에 일제 때 변형된 좌우측 성벽도 원형 복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문화재위원과 소방 전문가 등 복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건축자재의 재사용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복원 사업은 정밀 구조안전 진단을 거친뒤에나 최종 확정된다.

문화재청은 현 시점에서 복구 예산은 200억 원 정도, 복원 기간은 2-3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홍예문(虹霓門) 상부의 석재를 비롯해 석축 구조물까지 대거 보수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면 복구 예산 및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피해 현황에 따른 복구 계획이 문화재위원회에 올려져 확정되면 복구 사업은 불탄 목조 누각의 잔해 철거, 전통 기와 제작, 구조물 축조와 기와 얹기, 단청 입히기 등 다양한 작업을 거쳐 이뤄진다.

기둥으로 사용할 지름 1m의 대형 소나무를 확보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복원 사업의 추진 형태는 문화재청이 직접 주도하는 방식과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예상할 수 있다.

2005년 4월 화재가 발생한 낙산사의 사례처럼 일반적으로 문화재 복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추진하는게 일반적이지만 과거 중요 문화재는 문화재청이 직접 사업을 맡아 추진한 적도 있다.

이와 관련, 김상구 문화재청 건축문화재과장은 "복원 사업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서울 중구청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일단 국고보조금 사업 방식에 무게 중심을 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