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화재보험 가입
"국보 1호인 숭례문의 화재 보험금은 총 9천500만 원"
화재사고로 붕괴된 숭례문에 대해 가입된 보험이 서울시가 다른 시유재산과 함께 일괄 가입한 화재보험 1건뿐인 데다 이 보험 또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9천5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숭례문에 대한 관리주체는 아니지만 1998년 시유재산들에 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화재보험에 일괄 가입하면서 숭례문도 보험 대상에 포함시켰다.
숭례문은 민영 보험에는 전혀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가 가입한 숭례문 화재보험도 보험료는 건물 ㎡당 278원씩 연간 8만3천원, 화재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당 31만8천원씩 총 9천508만 원이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입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보험 성격상 숭례문에 대한 문화재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목재 건축물로서의 보험료와 보험금만을 산정했기 때문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당시 시장 관사를 비롯한 건물과 경희궁, 운현궁 등 시유재산에 대해 화재보험에 일괄적으로 가입하면서 시가 관리주체는 아니지만 숭례문과 흥인지문도 함께 보험에 든 것으로 안다"며 "이에 따라 숭례문의 경우 문화재적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험료와 보험금이 산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숭례문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면 문화재청 등과 협의해 보험금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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