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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원110] "눈 오면 버스 끊겨 학교 못 가요"

입력 : 2008.02.11 12:08|수정 : 2008.03.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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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의 한 시골마을.

중학교에 다니는 강소리양은 책가방을 싸면서 꼭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강소리/민원인 : 눈이 오면 학교를 못가니까 매일 뉴스도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인터넷으로 날씨 확인도 하고 그래요.]

눈이 오면 마을 진입로가 얼어붙어 1시간이 넘는 학교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16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등산객도 자주 이용하는 곳이지만, 눈이 오면 마을버스를 비롯해 모든 차량의 운행이 중단됩니다.

도로 폭이 4m밖에 안되는데다 구불구불한 S자길에 급경사 구간이라 사람도 오고 가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3년 전부터 해당관청에 도로개선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 여중생이 나서 고충처리위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소리/민원인 : 눈이 오면 버스가 끊겨서 걸어갈 수 밖에 없어요. 너무 걱정이 돼서 신문고에 민원을 넣게 되었어요.]

고충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당지자체와 협의에 나섰습니다.

우선 자동차가 오고 갈 수 있도록 마을진입도로의 폭을 넓히고, 가드레일이나 미끄럼방지 시설 등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영림 법학박사/ 고충위 수석전문위원: 여학생의 편지 한 통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던 주민 숙원 사업의 해결 고리가 되어 마을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공익사업을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붉어지는 경우, 책상에 앉아 법과 제도를 이유로 외면하기보다 발로 뛰어 근원적인 고충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