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재산 사전조회' 제도가 적용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공직자와 가족 동의가 있을 경우,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재산신고 대상 공직자의 금융, 부동산 등 재산보유 정보를 사전에 조회해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산신고 대상공직자들이 본인과 가족 재산 변동사항을 일일이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갖추는 게 쉽지 않고, 누락됐을 때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올해 공직자 재산은 이달 말까지 신고받고 다음달 말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