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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탈락' 조선대 예비인가 취소소송 제기

입력 : 2008.02.10 14:22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에서 탈락한 조선대학교는 11일이나 12일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조선대 김춘환 법과대 학장은 10일 "예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함께 본안인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위한 소장 작성을 마쳐 연휴가 끝나는 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대는 다른 탈락대학의 소송 준비상황 등을 살펴 독자적으로 또는 '로스쿨 비대위' 차원에서 소송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지 최종적으로 검토한 뒤 소송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대학은 독자적일 경우는 11일, 비대위와 함께 할 경우 12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은 또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언 등으로 제기된 절차상 불공정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예비인가 대학 선정과정의 위법성이 드러난다면 로스쿨 유치 준비를 위해 투자한 570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