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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저수지임대 부당약관 적발

김용철

입력 : 2008.02.10 11:42


한국농촌공사가 저수지를 수상레저 용도로 임대해주면서 손해를 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부당한 조항을 운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농촌공사의 수면 및 시설부지 사용 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발해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촌공사는 충남 보령시에 있는 청천지의 수면과 시설부지를 수상레저 용도로 임대하면서 계약서에 "계약해지 또는 종료시 설치한 시설물을 철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설물이 저수지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임대차 종료시에 임차인이 이를 매수할 것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관련 조항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가뭄해소를 위해 저수지의 용수를 전량 방류해 영업을 할 수 없게 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