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수당이 지난해에 비해 7.5% 인상됐습니다.
국회는 10일 '국회의원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올해 국회의원의 월 평균 수당을 작년 대비 36만 5천 원 인상된 520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의 수당도 비슷한 비율로 올라 각각 월 867만 천 원과 739만 5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국회의원이 받는 돈의 총칭인 세비는 수당 외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일반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