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연속기획보도 '호적이 사라졌다'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올해부터는 자녀가 새 아버지나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됐는데, 한 달 새 신청자가 6천 명이 넘었습니다. 가히 폭발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보완해야 할 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김모 씨는 6년 전 네 살 짜리 딸 하나를 둔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친딸처럼 키워왔지만, 아이가 커 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모 씨/성·본 변경 신청자 : 제가 또 딸을 하나 낳았는데, 일단 동생하고도 성 이 다르고, 이제 설이지만 명절때 친척들을 만나면 사촌들하고도 자기 혼자만 성이 다르니까...]
김 씨 가족의 고민은 올해부터 시행된 성·본 변경으로 일거에 해결됐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는데, 한 달 만에 6천3백 건이 접수될 정도로 신청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본 변경이 허용된 건 259건 뿐, 나머지 대부분은 아직 심리 중입니다.
법원에서 친아버지의 동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친아버지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성·본 변경에 동의하지 않거나, 아예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태형/변호사 : 입학을 앞둔 자녀의 성·본 변경을 원하는 경우, 법원에서 이런 친생부의 의견 절차라든지 허가 결정이 지연되고, 그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이를 입양할 때 친부모와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친자관계를 구성하는 친양자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한 달 만에 7백50건의 신청이 접수됐지만, 이 역시 대부분은 아직 심리 중입니다.
법원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건 좋지만, 새로운 가정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신속한 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관/련/정/보
◆ 호적 없어진 지 한 달…'나 중심 가족관계'로 재편
◆ [TV] "2008년 여러분의 호적이 이렇게 바뀝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