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결혼하자'고 중국동포 여성을 속인 뒤 성관계를 갖고 금품을 뜯은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7)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혼인을 빙자해 동포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돈을 뜯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중국동포에게 "결혼한 뒤 가족을 모두 한국으로 초청하겠다"며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비행기표 구입 등의 명목으로 1천7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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