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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반납 서울 강북구의회 의원 징계 '무산'

조제행

입력 : 2008.02.05 18:37


지나치게 올렸다며 자신의 의정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한 서울 강북구의회 의원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징계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강북구의회는 5일 오후 임시 본회의를 열고 민주노동당 최선 의원을 징계하기 위한 윤리특별위 구성결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으며 5일로 임시회 회기가 끝나 결국 자동적으로 무산됐습니다.

최 의원을 제외한 강북구의회 의원 13명 전원은 '최 의원이 의정비를 올린 것이 불법인 것처럼 외부에 알려 의회와 의원들을 모독했다'며 윤리특별위 구성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구의회가 의정비를 3천2백여만 원에서 5천4백여만 원으로 2천2백만원가량 올리자,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과도한 인상이라며 1월치 인상분 백5십만원 을 구청에 반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