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한미 FTA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국내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자동차세와 관련한 지방세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5단계로 돼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세율 구간을 천cc 이하와 천 6백cc 이하, 그리고 천 6백cc초과 3단계로 간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경승용차의 적용범위를 현행 8백cc에서 천cc로 확대했습니다.
행자부는 세율 구간이 간소화되면서 연간 천억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면서 지방세인 주행세율을 인상해 이를 보전하는 방안을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