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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팀, '증거인멸' 피의자 첫 형사 입건

한지연

입력 : 2008.02.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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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특검팀이 수사를 시작한 지 처음으로 형사 입건된 사람이 나왔습니다. 전산 기록 삭제에 관여한 삼성 화재 임직원 2명이 그 대상자입니다.

보도에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화재 김승언 전무와 삼성 SDS 소속 김 모 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5일)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이 두 사람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0일 특검팀이 출범한 이래 첫 사법처리 대상자입니다.

특검팀은 김승언 전무가 전산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에게서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의 자료를 지웠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의 혐의가 확인된 만큼 특검법이나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김 전무의 윗선이 증거 인멸에 개입했는지도, 계속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화재 본관 압수수색 당시 전산자료를 삭제하다 긴급체포된 삼성 화재 김모 파트장도 오늘 다시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특검팀은 또 삼성생명의 김학송 전 전무와 삼성전기 이무열 상무, 삼성생명 이준우 상무 등 임직원들을 불러 차명계좌 개설 경위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캐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