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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범위 확대된다

한정원

입력 : 2008.02.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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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3살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은 이름과 나이 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실제 거주지, 직장 소재지 그리고 차량번호 같은 신상정보까지 공개됩니다.

이런 신상정보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시·군·구 지역내 청소년 보호자들과 청소년 시설, 교육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상정보가 확대 공개되는 사람은 4일 이후에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