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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등록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등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하게 돼 대출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등을 개정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앞으로 근저당 설정을 했을 때 발생하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그리고 법무사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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