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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떨어졌는데도 변동금리인 대출상품의 금리를 고정시켰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7부는 주택담보대출상품의 금리를 고정시켜 36만여 개 계좌에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63억여 원을 부과받은 국민은행이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은행 측이 고객이 선택한 기간마다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해 고객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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