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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공천 "벌금형은 접수"…갈등 일단 봉합

주영진

입력 : 2008.02.04 11:15|수정 : 2008.02.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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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부패전력자라로 벌금형인 경우에는 공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측도 수용하기로 결정해 한나라당 공천갈등은 일단 봉합됐습니다.

주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오늘(4일) 아침 8시에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부패전력자의 공천신청 자격을 봉쇄한 당규 3조2항에 단서를 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해당 당규의 적용대상을 금고형이상으로 하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받아들여, 부패전력자라도 벌금형인 경우에는 공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공천심사위는 당초 해당 당규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었지만, 이후 박근혜 전 대표측 김무성 최고위원의 신청 자격문제가 불거지고 강재섭 대표까지 당무를 거부하며 반발하자 결국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강재섭대표도 당무 거부 엿새만에 오늘 국회로 출근해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강대표는 당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다같이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하자면서 설 연휴 직후에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측도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모임을 취소하고, 공천심사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해 한나라당 공천갈등은 일단 봉합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당규 문제는 강재섭 대표에게 맡길 것이며, 이명박 당선자측 이방호 사무총장의 사퇴문제도 대표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천심사가 본격화된 이후에 공천탈락자가 발생하게 되면 언제든 공천갈등이 재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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