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기동물 방지 목적"…내년 4월 시행
서울시내 애완견들에 개체식별장치(인식표)로 '생체주입형 마이크로칩'이 의무적으로 장착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정부의 동물보호법에 따라 기존의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바꿔 동물의 보호와 유기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 관련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새 조례안에서 가정에서 반려(애완)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소유자는 생체주입형 마이크로칩을 장착한 뒤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에게 등록을 하도록 했다.
이 마이크로칩은 '밥알' 정도의 크기에 15자리의 고유번호를 새겨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동물의 특징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동물의 목덜미에 주사기를 통해 주입된다. 이 칩은 금속성이지만 애완견의 활동 시에도 몸속에 고정돼 있고 부작용도 전혀 없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조례 개정 및 각 구청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애완견 등록을 하지 않는 시민에게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문단 회의를 3차례 개최하고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애완견의 인식표로 '생체주입형 마이크로칩'을 장착하기로 했다"며 "이 방식은 전자태그를 다는 것보다 효용성이 훨씬 높고 장착 방법도 간단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동물이 분실.폐사되는 경우 등록동물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유기동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기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받는 시민에게는 '중성화 수술'을 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길고양이에 대해서도 도시미관을 고려해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구청장 등이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를 현실에 맞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또는 구청장이 광견병 예방접종을 명할 경우 동물의 소유자들은 그에 따르도록 하는 등 사육·관리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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