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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차, 채권단에 2조 3천억원 물어내라"

김윤수

입력 : 2008.01.31 20:24|수정 : 2008.01.3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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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청구액이 5조 원을 넘어 단군 이래 최대 소송으로 불렸던 삼성자동차 채권 환수소송에서 법원이 채권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금에 이자까지 무려 2조 3천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먼저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건희 회장의 야심찬 사업이었던 삼성자동차는 IMF의 파도를 넘지 못하고 1999년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회장은 당시 2조 4천5백억 원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갖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 3백5십만 주를 주당 70만 원으로 계산해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삼성생명이 상장될 것으로 보고, 계열사들이 이 주식을 팔아 채권단에 돈을 지불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이 좌절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계열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채권단은 재작년 소송을 냈습니다.

원금에다 연체이자를 19%로 따져 5조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물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현금을 내놓을 필요는 없지만 채권단이 이미 판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2백3십여 만 주를 삼성계열사가 주당 70만 원에 맞춰 팔아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연체이자는 6%로 제한했습니다.

[김인만/채권단 변호인 : 상사법정 이율인 연 6%면은 충분한 위약금이 된다. 연 19%는 좀 과다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주식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하면 무려 2조 3천억 원을 넘습니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주식을 팔아서도 이 액수를 다 채우지 못하면 당초 약속대로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50만 주를 더 내놓고, 계열사들이 함께 부족분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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