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비대위 "재심의 않고 발표 땐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 비대위)는 30일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을 중심으로 10여 개 대학이 집단으로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집행부 긴급회의를 열어 "보도된 법학교육위원회의 인가 결과는 기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화하고 법학 교육을 황폐화할 것이 분명하다. 10여 개 대학의 위임을 받아 회의에서 공동대처 방안을 정리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입장 정리를 바탕으로 비대위는 교육부 장관이 법학교육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고 공식 발표가 예정대로 31일 이뤄지면 법원에 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교육부가 로스쿨 인가와 관련한 심의자료를 폐기할 방침이라고 밝힌 데 대해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폐기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모든 서류는 보존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심의자료를 없애는 건 심의 과정의 부조리를 은폐하려는 기도로 풀이된다며 권력 등 다른 요소가 작용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법적 조치와 관련해 "모든 대학의 의견이 조율된 건 아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3개 대학은 이미 법률 검토를 시작했고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대학을 중심으로 10여개 대학이 오늘 비대위 회의에 결정을 위임했다"고 말했다.
소송은 개별 대학이 주체가 되고 대학마다 결정에 대해 세부적인 이견이 있는 만큼 만큼 한 서류를 통해 공동으로 제기되지 않고 개별 대학이 동시에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대학들 간의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말을 아끼면서도 정원이 4배수 차이가 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비대위 관계자는 "예를 들자면 성균관대가 120명을 배정받았고 건국대가 40명을 받았다는 게 교육 여건이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인지는 모르겠다"며 "기득권 질서를 관철하자는 얘기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원 40명으로 로스쿨을 운영하라는 건 땅을 파서 하라는 얘기이거나 등록금을 2천만~3천만 원씩 받으라는 얘기"라며 "지금 현재 방식으로 간다면 `어디 로스쿨 출신 변호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출발부터 진골·성골을 나눌 카르텔이 형성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회의는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근처 일식집에서 열렸으며 공동대표인 단국대 석종현 법학교수,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공동집행위원장인 동국대 정용상 법과대 교수, 서강대 이상수 법과대 교수 등 집행부 9명이 참석했다.
교수들은 소속 대학의 예비인가 탈락에 대한 아쉬움이 털어놓기도 했지만 개별적인 불만에 따라 급조된 회의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듯 소속 대학의 사정이나 방침에 대한 말은 극도로 아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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