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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일반투자자 등 주가조작 적발

김용욱

입력 : 2008.01.30 15:45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을 비롯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연루된 일반투자자 6명과 상장사 등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주가조작 전력자가 포함된 일반투자자 4명은 지난 2006년 고가매수 등의 시세조정 주문을 내 코스닥 상장사인 A사 주가를 최고 2백 37.1%까지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또 B사 이사 겸 최대주주는 부인과 함께 회사의 감자계획이 공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