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30일 포교원 신도들에게 소화제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이모(52.승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5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연제구 포교원에 찾아온 서모(67.여) 씨에게 '허리통증을 낫게 해주겠다'며 소화제 성분의 약재를 섞어 만든 가짜약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파는 수법으로 1년간 1천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포교원 신도 12명을 상대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거나 허약체질 개선, 아토피 치료 등을 빙자해 가짜 만병통치약을 팔아 모두 8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주로 포교원에 찾아온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으며 이 씨에게서 약을 지어먹은 한 신도는 부작용이 생겨 입원치료까지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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