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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아파트 발코니 트기 비용 제한

입력 : 2008.01.30 11:32|수정 : 2008.01.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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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파주 교하신도시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발코니 트기 비용은 최저 1238만 원에서 최고 275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올 들어서도 용인 흥덕지구에서 높은 청약경쟁률로 분양됐던 한 아파트도 2400만 원의 비용을 책정해 계약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는데요.

이처럼 발코니 트기 비용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업체들이 자유롭게 결정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29일) 건설교통부가 발코니 트기 비용을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아파트 분양가가 최대 4% 낮아지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11월 파주 교하신도시에서 3억 2640만 원에 분양됐던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트기 비용이 2750만 원이었으나, 건교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300만 원 이하로 낮아지게 돼 분양가가 4.4%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발코니 트기가 합법화된 이후, 건설업체들은 발코니를 튼 주택형을 사실상 기본형으로 해 아파트 평면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요자들이 발코니 트기 비용이 비싸다는 것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건교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일부 건설업체들이 턱없이 높은 공사비를 책정해 분양가를 부풀려왔던 관행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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