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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도 선거사범' 어쩌나…"자수하면 선처"

(TBC) 김대연

입력 : 2008.01.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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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당국이 청도군수재선거 때 돈을 주고받은 주민들에 대해 자수를 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이례적인 것으로 금품 수수에 연루된 주민 수가 수 천 명에 달해 고육 지책으로 내놓은 해법으로 보입니다.

김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도군수 재선거 금품살포 사건과 관련해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검찰과 경찰이 자수하면 선처하겠다는 긴급 처방을 꺼내들었습니다.

재선거때 살포된 돈의 규모가 수억 원에 달하고 돈을 주고받은 청도지역 유권자가 5천 명이 넘어서 모두 사법처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50배 과태료의 부담을 견디지 못해 두 명이 자살했고 연루된 사람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농민인 점도 고려가 됐습니다.

[송진섭/대구지검 공안부장 : 이번 자수기간 중 수사기간에 자수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공직선거 법 제 262조의 취지에 때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단순히 돈을 받은 주민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이에 따라 어제(28일) 돈을 주고받은 청도 주민 50여 명이 자수한데 이어 오늘도 16명이 경찰에 자수하는 등 자수하는 주민이 줄을 있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돈을 뿌리는데 직간접으로 개입한 선거운동원 등 130여 명의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는 종전 입장을 재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4월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