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건설 계획으로 훼손될 뻔 하던 서해안의 충남 서천군 일대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충남 서천군 선도리,장포리 해안과 장항 유부도 주변을 합쳐 16.5제곱킬로미터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갯벌 생물이 다양하고 특히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검은머리물떼새의 30퍼센트가 겨울을 나는 곳으로 생태적인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서천군도 장항갯벌에 건설하기로 한 산업단지 대신 내륙에 산업단지 계획이 확정되면 장항갯벌에 대해서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