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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5천만원 받은 전직 부장판사 철창행

한승구

입력 : 2008.01.28 20:55|수정 : 2008.01.2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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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손 모 전 부장판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손 전 판사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전 판사는 지난 2003년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재판부에 얘기해 주겠다며, 피고인 측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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