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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서울시가 도심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노점상을 사실상 양성화 하면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노점은 일정한 규격에 맞게 외관을 갖추고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노점 거리의 모델로 삼고 있는 일본 후쿠오카 덴진의 포장마차 거리입니다.
후쿠오카의 노점은 매일 저녁 6시부터 새벽 4시까지만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노점 크기도 가로 3m, 세로 2.5m로 엄격하게 규격화 돼있습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간제·규격화 노점거리를 시내 전지역에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 상반기까지 강남, 강동 등 5개 구와 종로, 명동의 노점 2천8백 여곳의 노점에 시범 적용됩니다.
시범지역에서는 노점이 허용된 곳에서만 영업하되 노점 디자인과 운영 방식 등은 시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
[노병석/노점상인 : 깨끗하고 질서정연하니까 손님들이 인정을 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보다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월 3만 원 안팎의 도로 점용료도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조만간 식품 위생 검사, 취급품목은 물론 노점 실명제 등을 담은 노점 관리 운영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정당한 세금을 내고 영업하는 분들과의 형평에 시비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노력에 노점상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 지하철역 입구나 버스 정류장 주변의 노점, 혹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기업형 노점 등을 이떻게 정비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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