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쌀과 옥수수, 밀가루 등에 대해 식량 수출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이 노동법 위반기업에 대해서도 수출 쿼터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수출 물량을 배정받으려는 유통기업의 경우 품질인증서와 함께 종업원들이 양로와 실업, 의료 등 5대 보험에 가입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중국 상무부는 식량 생산기업의 경우 3년동안 평균 생산량이 10만 톤 이상, 무역회사에 대해서는 연간 수출량이 3천 톤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출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식량 수출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와관련해 중국 단둥의 한 대북 무역업자는 한국의 북한 지원단체들이 쌀과 옥수수, 밀가루보다는 수출제한 규정이 없는 국수와 같은 가공제품을 구매해서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