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리연대는 과장된 광고 문구를 사용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 기술을 개발했다고 홍보한 병의원 27곳을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서울시내 보건소 5곳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일부 의료기관들이 터무니없는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관계당국이 묵인하고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권리연대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의료기관들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뒤 관할 보건소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 91곳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당국이 '시정조치' 처분만 내려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