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온라인 사설경마장을 차려놓고 불법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35살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실제 경마와 경정 등의 실황을 중계하는 수법으로, 네티즌 회원 수만 명을 끌어모아 120억여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조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와이브로 접속기와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시내 모텔을 전전하며 경마장 사이트를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