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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 아들 살해한 아버지에 집행유예"

김형주

입력 : 2008.01.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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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에 대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풀어줬습니다.

수원지법은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0살 정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버지 정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부모를 흉기로 위협하던 41살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들이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다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참작된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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