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애완견에게 인식표나 목줄을 달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감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신대방동 보라매 공원입니다.
애완견과 함께 산책 나온 사람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목줄과 배설물을 치우기 위한 비닐봉지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인식표가 달려있는 애완견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시민 : 인식표가 뭔지 모르지만 (단속 시행이) 오늘부터에요. 그게? 목걸이는 있는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오늘부터 애완견에 주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적은 인식표를 반드시 달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애완견에 인식표를 달지 않으면 과태료 20만 원, 목줄을 달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에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또 동물을 학대할 경우 벌금은 현행 2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늘어나고, 동물을 함부로 유기하다 적발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단속 첫 날이지만 현장감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운오/서울시 동물관리팀 : (구마다) 담당자는 거의 혼자입니다. 단속 자체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라던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서울시는 올해까지 구별로 명예감시원을 선발하고 계도 위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시행초기부터 정책표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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