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많은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의 관세환급 신청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이 기간에 세관의 근무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하고 이 기간에 이뤄지는 환급 신청에 대한 세관심사는 설 연휴 이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은행의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다음달 5일 오후 4시 30분 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만큼 그 전에 미리 환급신청을 해주도록 환급업체와 관세사, 상공회의소 등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관세환급은 수입원재료를 가공해 제품을 수출할 경우 원재료를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