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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상품권 싸게 팝니다" 사기주의보

김경희

입력 : 2008.01.27 14:21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해 대금만 챙기고 상품권을 배송해주지 않는 사기 거래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소비자원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 소비자 관련 신고.상담기관에는 상품권 사기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사이트의 사업자 신원을 관련기관에 문의해 명의 도용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대금예치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대폭 할인을 내세워 현금 결제만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고 거래후 주문번호나 주문내역, 영수증 등을 인쇄해 보관해야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