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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회 보험료 납입 후 15일내에 가입 철회 가능

김경희

입력 : 2008.01.27 14:19


장기보험에 가입할 경우 첫번째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안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주지 않았거나,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가입자가 계약 체결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까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장기보험 가입자의 권리와 관련해 이렇게 밝히고, 보험의 중도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고, 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