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내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표원과 지자체들은 이 기간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정육점과 식품점, 대형 유통업소 등을 대상으로 저울의 정확도와 눈금 변조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기표원 측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업소와 소비자 불만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시,군,구 계량담당 공무원들이 서로 교차해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