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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휴면예금출연 협약 체결 추진

김경희

입력 : 2008.01.27 11:15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위원회는 은행과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등 각 금융기관과 '휴면예금 출연에 관한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은 금융기관들로부터 휴면예금을 출연받아 무담보 소액대출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하는 단체로 3월 중 출범할 예정입니다.

설립위원회는 이달중 30만 원 미만 휴면예금을 원권리자에게 자동이체한 뒤 다음달 말 각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출연금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잔액이 30만 원 이상인 휴면예금의 경우 금융기관이 재단에 출연하기 1개월 전에 원권리자에게 출연예정 사실을 통지해야합니다.

현재 30만 원 이상인 휴면예금의 총잔액은 3천억여 원이지만, 원권리자의 예금인출 규모에 따라 최종 출연금액은 달라질 전망입니다.

다만 휴면예금이 재단에 출연된 이후에도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권리자는 예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