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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애완견 배설물 수거 안하면 30만원 벌금

김현우

입력 : 2008.01.27 07:51|수정 : 2008.01.2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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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동물 보호법이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땐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등이 적힌 인식표를 반드시 붙이고 목줄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동물의 배설물은 그 자리에서 즉시 수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동물을 버리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굶겼다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동물 등록제도 실시돼 애완동물을 해당 시·도 등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 30만 원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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