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회사들이 시내전화 요금을 담합해 가입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하나로 텔레콤과 KT가 시내전화 요금을 담합해 기본료를 더 냈다며, 하나로텔레콤 가입자 484명이 두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전화 요금 합의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입자들 한 명 당 기본료 인상분 만2천 원씩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5년 KT에 천130억여 원, 하나로텔레콤에 21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하나로텔레콤의 요금 인상으로 기본료를 더 냈던 가입자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