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비자금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미지급 보험금'은 말 그대로 '줘야 하는데 주지 않은 보험금'을 뜻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차량 수리비나 입원 치료비 등의 보험금 외에도 교통사고로 생긴 2차적인 피해를 보상해주는 '간접손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험가입자들이 통상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해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삼성화재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이 간접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뒤 비자금으로 빼돌렸다는 것이다.
간접손해 보험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정비소에 입고시키면 차량 주인은 그 기간만큼 렌터카를 빌려 타고 다닐 수 있다.
이때 보험사는 렌터카 업체에 그 비용을 대차료란 명목으로 지급한다.
사고 피해자가 차량 수리를 맡기고도 렌터카를 안 빌렸다면 보험사는 비대차료를 피해자에게 줘야 한다.
교통비 보전 명목의 보험금으로, 통상 사고 차량과 똑같은 차를 렌트했을 때 비용의 20%다.
사고 차량이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이었을 때는 휴차료라는 명목의 보험료가 나간다.
또 사고 차량이 출고 2년 이내의 새 차일 때는 수리를 하더라도 차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차량 시세 하락손'을 보험금으로 보상하도록 돼있다.
아예 차가 망가져 새 차를 구입한다면 그때는 보험사가 취득·등록세를 부담해야 한다.
모두 사고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지급해야 하는 돈이지만 보험사들은 굳이 나서서 이런 돈을 챙겨주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화재 등 8개 손해보험사가 간접손해 보험금 231억 원을 주지 않았다며 21억9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이 같은 손보사들의 부당 행위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단순히 간접손해 보험금을 챙겨주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를 지급한 것처럼 꾸민 뒤 비자금으로 빼돌렸다는 것이다.
금융감독 당국이나 손보업계는 이 같은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렌터카 업체들과 치밀한 공조 관계가 조성돼 있어야 하는 데다 대차료가 보통 하루 1만~2만 원 수준이어서 연 13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려면 수천~수만 명의 보험금 기록을 조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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