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합의1부는 시민걷기대회 행사에서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잡지를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연수 시흥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시장이 행사를 주관한 잡지사와 공모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사 참가자들에게 제공된 경품과 기념품 비용은 잡지사가 낸 것이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5일 시흥 정왕동에서 열린 건강걷기대회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월간지 천7백여 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