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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비리' 김재홍 의원, 항소심도 무죄 선고

허윤석

입력 : 2008.01.25 16:07


서울고법 형사4부는 사행성 게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홍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자신의 집에 찾아 와 뇌물을 받아 갔다는 게임업자 곽 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김 의원과 곽 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스크린 경마 게임장 업주 모임 회장인 곽 씨로부터 '게임산업에 유리하게 입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로비 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곽 씨는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