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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폭행 죄질 무겁다"…이찬, 항소심 기각

입력 : 2008.01.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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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는 어제(24일) 이민영 씨 폭행 혐의에 대한 탤런트 이찬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찬 씨도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찬 씨는 2심 선고대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사회 봉사 명령 240 시간을 이행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제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7개월 동안 이찬 씨가 이민영 씨를 일곱 차례나 폭행한 점이 인정되며, 이민영 씨가 임신한 이후에도 폭행을 가했고, 그로 인해 이민영 씨의 코뼈가 부러지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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