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환급분이 크게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부터 매달 월급에서 떼어가던 근로소득세를 크게 줄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에 20세 미만 자녀 둘을 둔 4인 가족은 재작년까지는 한달에 근로소득세로 9만 8천 590원을 원천징수했지만, 지난해부터는 3만 원 이상 적게 걷어갔습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이 적어진 만큼 돌려주는 돈도 적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카드 사용액 공제율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의 15%를 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20%까지 공제해주던 것을 지난해부터는 15%까지로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봉 4천만 원인 사람이 카드로 1천만 원을 사용했을 경우 예전에는 80만 원을 공제받았지만 지난해부터는 60만 원만 공제됩니다.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를 카드사용액과 의료비로 이중 공제받는 것을 금지한 것도 환급분이 줄어드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1월이면 직장인들에게 또다른 보너스로 환영받던 두둑한 연말정산 환급분은 제도가 바뀌면서 앞으로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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