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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피해 진정되니 이번엔 집단소송 쟁탈전(?)

입력 : 2008.01.23 18:31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타르 피해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피해 어민 등의 집단소송을 맡기 위한 쟁탈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23일 전남타르피해어민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지원단은 조만간 목포, 영광, 무안, 함평 등 타르 피해 지역에 구성된 3개 피해대책위 및 수협 측과 만나 법률상담과 구조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광주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대책위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14개 평가기관 가운데 1곳을 선정해 피해규모 조사를 위한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도 진행할 방침이다.

소송에 가장 먼저 공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지원단은 배상액의 20~30%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서울 등 다른 지역의 법인과 달리 사례금을 5%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공언했다.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 지역에서는 이 사건을 맡기 위해 해양피해 전문 법무법인이나 일반 법무법인, 개인 차원의 실태파악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원단은 수협과 대책위 주민들을 만나 법리 적용에 대한 내용 등을 설명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공신력 없는 법조인들이 사건을 맡기 위해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소송 창구와 주체가 여러 갈래로 나뉘면서 소송도 늘어나고 피해조사나 보상도 중구난방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잘게 나누다 보면 중복적이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피해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며 "최소의 사례금으로 효율적인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조인과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공익법인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피해어민들의 권리를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검토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