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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의 수수료가 담합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자동차검사 정비사업조합이 검사수수료를 담합 인상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9천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조합이 지난 2006년 12월 각 지정정비 사업자들에게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을 최대 2배까지 높여 받도록 강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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