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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진 한장으로 용의자 확인 신빙성 낮아"

허윤석

입력 : 2008.01.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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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용의자를 포함해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가정집에 침입해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용의자 한 명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 사진 한 장만 주고 범인인지 확인하게 한 뒤 나온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