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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 받고 판결' 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김수형

입력 : 2008.01.23 17:27|수정 : 2008.01.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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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2003년 사건이 잘 되도록 해주겠다며 피고인 측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 인천지법 부천지원 손 모 부장판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손 전 판사는 비슷한 시기 자신이 진행하던 구속 피고인으로부터 판결을 대가로 수백만 원의 술값을 대신 갚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손 전 판사는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지난 14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이를 바로 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