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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장만으로 용의자 확인…신빙성 낮아"

허윤석

입력 : 2008.01.23 16:07


범인 식별 절차에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용의자를 포함해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가정집에 침입해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용의자 한 명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 용의자 사진 한 장만 주고 범인인지 확인하게 한 뒤 나온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재작년 성폭행 피해자 A양이 전과자 47명의 화상 사진을 보고 지목한 김 씨를 체포해 동영상을 찍어 얼굴을 확인 시킨 뒤 김 씨를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