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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사고 피해배상규모 법정공방 본격 시작

입력 : 2008.01.23 13:56

유조선측 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 내달 4일 첫 심리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사고의 피해배상 규모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본격 시작된다.

23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따르면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측이 자신들의 책임한도를 1천300억 원 이내로 제한해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 15일 법원에 낸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다음달 4일 서산지원 신청합의부(재판장 김재호 지원장) 심리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첫 심리일 선주측과 방제업체 관계자, 피해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을 상대로 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 취지와 이에 대한 이의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선주측의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선주측에게 14일 이내에 책임한도액과 연 6%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공탁하도록 명하게 된다.

법원은 몇차례 심리 후 요건이 되면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되고 이 경우 피해를 본 태안 등 충남 서해안 6개 시·군과 전라·제주지역 주민들은 채권신고(개시결정 후 90일 이내)와 조사(1개월) 등 절차를 거쳐 책임한도액 내에서 배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피해규모가 책임한도액을 넘어서는 경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이 1천700억원을 추가해 최대 3천억 원까지 배상된다.

다만 삼성중공업측이나 유조선측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인한 `중과실'이 드러날 경우 상법상 피해규모가 3천억 원을 넘더라도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고있다.

이에 따라 유조선쪽에 중과실이 있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서 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이 내려지는데 신청이 기각되면 피해주민 개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어려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첫 심리에 앞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39), 예인선장 조모(51).김모(45)씨,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 C(36)씨와 항해사(31) 등 중요 피고인 5명, 해상크레인 소유주인 삼성중공업, 유조선 선적사인 홍콩의 허베이 스피리트 선적㈜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5일 오후 3시 서산지원 형사2단독 이상우 판사 심리로 열린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사상 최악의 해양오염 및 주민 재산피해 등으로 전국민적 관심을 모은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해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집중 심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1심 판결은 빠르면 오는 3월 중 내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태안=연합뉴스)